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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 권리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주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기록의 삭제 또는 해당 기록 원본에 대한 접근 배제권을 권리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알파세대(Gen-Alpha)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올린 자기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 지원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이후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 17조를 통해 '잊힐 권리 및 삭제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권 및 확산 중지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