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커피 쿠폰 이벤트 있어요!] 뉴스쿠키 <Vol. 6> 23년 7월 1일~14일 from 효성에프엠에스
뉴스 큐레이팅 키워드 사전, 뉴스쿠키(NewsCuKey)!
2023. 7. 18.
(광고) 뉴스쿠키 <Vol. 6> 23년 7월 1일~14일 from 효성에프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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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SUNG FMS NewsCuKey
<No.6> 23년 7월 1일~14일
효성CMS+로 사랑받는 효성에프엠에스가 고객의 '비지니스 지식 UP!'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놓치지 말아야 할 비즈니스 키워드와 뉴스, 영상 콘텐츠 큐레이션을 보내드려요!
이제부터 만 나이로 통일돼요!
(만 나이? 항상 헷갈려...)
2023년 6월 28일부터
자신의 생일을 기준 나이 계산 방식이
법적 표준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나이 계산 방식 때문에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혼동이 있었던 경험, 모두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23년 6월 28일부터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 방식에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1~2살씩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각 사업장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매번 헷갈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어떨 때는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고 하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진 '빠른 연생'의 개념까지 있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상하 관계를 나누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족보 파괴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분명 동기이고 같은 학년이고 친구인데 크게는 두 살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계산법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통용되는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것인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 나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나이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이라고 보고, 태어난 월에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이 되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셉니다. 만약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라면 그다음 날인 23년 1월 1일이면 태어난 지는 이틀째이지만 이 계산법으로는 '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식 나이보다 한 살이 적게 계산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 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연 나이로 계산하면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23년 1월 1일부터는 '한 살'이 됩니다.
만 나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는 방식입니다. 즉, 새해 1월 1일이 됐다고 바로 한 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한 살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럼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23년 1월 1일에는 여전히 0살이며, 생일에 해당하는 23년 12월 31일이 돼야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아이의 나이가 두 살, 한 살, 0살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 세는 방법이 세 가지나 통용되다 보니 사회 전반에 생기던 여러 혼란과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나이를 세는 기본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뭐가 바뀌나요?
사실 제도적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만 나이'를 이미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만 나이'가 기본이 되면, 별도 표시하여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 획득 나이(만 18세)나 노동자 정년 나이(만 60세), 국민연금 수령 기준 등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계속 적용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
대중교통 경로 우대
노동자 정년 퇴임 시기
경로 우대 정책 적용 시기
선거권 부여 시기
19금 등 영상물 등급분류
금융 거래 시 기준 나이
그 밖의 별도의 '연 나이' 표시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 나이 7세)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연 나이 18세)
술·담배 구매(연 나이 19세)
유흥업소 출입(연 나이 19세)
병역 신체검사(연 나이 19세)
그 밖의 별도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정리하면 법률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사회적 인식과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통일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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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라는 주제를 계기로, 문득 이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드셨다면....